공단·심평원, 개인정보 유출 현미경 감시 예고
- 김정주
- 2010-09-27 12:0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담조직 신설·확충…업무용 PC 내 접근이력 분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부산지역 국민연금공단 사건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가 현미경 감시에 나섰다.
대상 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12곳이며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접근이력까지 추적,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등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키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키로 하고 효과적 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처벌기준은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위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정비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도 병행하고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 추가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모니터링 하는 형식이며 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은 A형 기관으로 분류된다.
A형 기관은 각 기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부에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이중 점검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과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확충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내부 직원 인식제고를 강화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