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영리의료, 민영보험 확대 야기"
- 김정주
- 2010-09-27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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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 내국인 진료허용 불가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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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8일 지식경제부가 공고한(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62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민영보험 확대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범국본은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금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 구실을 해 왔다"면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장차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면 다른 지역의 비 영리의료법인들도 형성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범국본은 "국민 전체 의료비를 늘려 건강보험료를 인상 시키거나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자체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국본은 이번 개정안이 그 도입 취지에서 외국 의료 등 핵심 규제의 잔존' 등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외국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조처는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뿐 아니라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현행법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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