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수가에 포함"…별도 보상 난색
- 박동준
- 2010-10-02 0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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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답변…"조제 소요 비용의 극히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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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약국가에서는 고가의 약제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등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바 있다.
30일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카드 수수료 부담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카드 수수료는 간접비 형태로 이미 수가에 포함돼 있으며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수가 결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시 고려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가운데 진료비용에 카드 수수료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상대가치점수 재개정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가 진료 및 조제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지만 전체 소요비용에서 0.1%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는 사례별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제 요양기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및 조제 소요비용에 이미 카드 수수료가 포함돼 수가가 산정된 것"이라며 "향후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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