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약국 17곳 적발…무자격자 단속중 도주
- 이탁순
- 2010-10-04 0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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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특별감시 실시 결과 공개…40곳 대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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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4일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시를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사전 정보에 의해 전국 약국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당초 예상은 식약청 국정감사가 끝나는 7일 이후를 단속 시기로 전망됐으나 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 후 급히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해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해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1차로 업무정지 10일에서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식약청은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카운터에 대한 기획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은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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