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단체에 "연수교육 철저 관리" 당부
- 박동준
- 2010-10-06 15:0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과태료·자격정지 부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사법 제15조에 의거해 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참고로 효율적인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과태료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과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 등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연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