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선제 정관 승인한 공무원 사퇴 촉구
- 이혜경
- 2010-10-07 14:0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선제 2심 승소 판결에 직선제 사수 단체 목소리 높아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가 2심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과한 간선제 선거 방식 전환 건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난 5월 복지부는 의협과 회원 간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로 인해 대다수 직선제를 갈망하는 전공의 회원과 의협 회원들에게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2심 재판부가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판결을 내린 만큼 승인에 관여한 담당자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관 개정안 변경 승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고법 "의협 간선제 무효…대의원 총회 문제있다"
2010-09-30 17: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