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감, 숲은 못봤다
- 이탁순
- 2010-10-08 0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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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결방안도 명쾌하지 않은채 어딘가 찝찝하게 끝난 느낌이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지적을 하나 현상으로 봤으면 해답을 산출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성 조치 이슈는 식약청도 인정했듯이 국내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외에서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미흡한 조치, 이를 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부작용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서다. 때문에 몇몇 의원 중심으로 부작용 정보 수집기관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에 나서고 있는데 뭣 때문인지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국회가 해답을 알고 있다면 일일이 사례를 들 게 아니라 정보원 설립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보자면 태반주사의 과대광고 문제, 일부 식품의 효능·효과 논란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식약청 범위 밖의 제품 관리가 핵심이다. 일반 화장품의 기능성 효과 광고도 마찬가지다.
워낙 사례가 많고 주위 소비자 피해도 크지만 매번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일부 제품에만 머물지 말고 크게 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을 주문했어야 했다. 이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태반드링크 문제 역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같은 성분의 제품인데 효과 지속능력이 틀리다면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임상재평가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도출된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다.
가장 실수는 GMP 실사 경비를 업체가 부담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GMP 실사 경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허가수수료, 갱신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아 의약품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업체 부담으로 인한 평가 질 저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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