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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약 개정작업 '삐걱'…심의위 반대에 변칙처리

  • 최은택
  • 2010-10-15 06:46:06
  • 요약
  • 제약단체, 공정위에 승인요청…시민단체 "절차 무시" 비판

제약단체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내부 규약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자 이사회에서 변칙 처리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한 심위위원은 규약 개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근거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공동 추진해왔다. 같은 내용으로 제약협회는 개정안을, KRPIA는 사실상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규약개정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양 단체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는 규약심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기각 또는 보류하고 나선 것이다.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돼 시행된 지 반년을 갓 넘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후퇴하는 개정안이 나와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 협회는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등을 통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심의위원은 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규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규약운영과 개정권한이 심의위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최고의결기구를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회장단 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제약단체들은 앞서 심의위 결정을 최고 의결기구에서 번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약 개정안이 어떤 절차를 통해 마련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개정안이 부합하는 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제약단체의 행태가 온당치 않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단체 관계자는 “리베이트성 거래를 확대시키기 위해 제약단체가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규약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개정을 승인한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5일 비판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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