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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규약 위반한 개정안 승인 거부해야"

  • 최은택
  • 2010-10-15 10:56:55
  • 요약
  • 경실련, "제약단체, 외부 감시장치 의도적 무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개정안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규약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킨 공정규약 개정안은 정관과 규약위반 행위”라면 이 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심의위가 보류 또는 기간시킨 규약개정안을 제약단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사회를 거쳐 공정위에 승인 요청했다”면서 “외부의 감시와 견제장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태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정관과 공정규약을 위반한 규약개정안의 승인을 거부하고 부당거래를 묵인하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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