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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시부트라민 회수 돌입…제약, 계좌이체 등 환불조치

  • 이탁순·이상훈
  • 2010-10-15 06:48:52
  • 반품·환불 사항은 약사회와 각 업체 간 협의토록

14일자로 비만치료제 ' 시부트라민 제제'가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 등 국내사들도 즉각 회수에 돌입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게 한달 내 회수를 완료토록 관련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일단 시부트라민 제제 보유 업체들은 식약청 이지드럭(http://EZdrug.kfda.go.kr)에 접속해 회수계획서를 입력하고 한달 후인 11월 13일까지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완료시까지 주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해야하며, 회수가 완료되면 종료보고서를 이지드럭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유통 역순으로 회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낱알인 경우에도 회수 대상에 포함되며 직거래는 회사측이, 도매상 거래는 도매상을 경유해 반품을 신청하면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먹다 남은 약은 약국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되고 반환 접수시 계좌이체를 통해 환불 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식약청이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도매상 등 유통망을 이용해 제품 수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도 식약청 조치에 따라 약국에서 사용되지 않은 재고제품 회수 및 미복용약에 대한 환불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반품 및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약사회가 각 업체와 처리방침을 협의해 일선 약국에 전파하도록 요청했다.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제품을 가진 약국도 회수대상의약품과 보유량을 이지드럭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면 실시간으로 회수처리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고가 꼭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원활한 회수를 위해 식약청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사와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에서 시부트라민을 복용 중이라면 이 제제를 대체하는 다른 체중감량 방법에 대해 상의토록 요청했다.

또 심혈관계 부작용이 두드러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부작용을 검사토록 했다.

현재 국내 허가받은 시부트라민 제제는 40개 업체 60품목이 있으며,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총 351건의 경미한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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