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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적용 대상서 제외

  • 가인호
  • 2010-10-18 06:49:52
  • 요약
  • 제약단체 규약 개정안 제출, 의학회 자부담률 20% 확정

[공정경쟁규약 11월중 공정위 승인 예정]

내년부터 국제학술대회가 규약 대상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공정경쟁규약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술대회 행사 시 해당 의학회는 행사비용의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정규약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제한규정이 사라졌다는 것.

일반 학술대회가 사전 신청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최측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

따라서 내년부터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들은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학술대회가 규약 대상서 제외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작용도 어느정도 관측된다.

이에앞서 청와대와 복지부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약사들이 제한 없이 지원하고 국내 대회는 제약사가 지정 기부하도록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와함께 규약 개정안에서는 의학회 자부담 비용을 20%로 확정, 내년부터 의학회 행사비용 부담이 의무화된다.

의학회 자부담 비용을 20%로 결정한 배경은 학회 행사시 의학회가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제약사들의 지원에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학회 비용부담의 경우 규약 심의위원회가 30%선을 검토했으며, 학회측에서는 10%를 주장했지만 결국 절충안인 20%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제약단체들은 나머지 규약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11월까지 제출된 규약 개정안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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