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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학술대회 전액지원 차단…제약 '숨통'

  • 가인호
  • 2010-09-30 06:49:01
  • 요약
  • 학회 자부담 30%선 결정될듯, 10월중 개정안 공정위 제출

내년 춘계학회부터는 의학회 자부담 비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춘계학회부터는 의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제약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동안 학회 지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약사들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는 의학회 자부담 비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10월중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받게 된다.

이처럼 의학회 자부담 비용 명문화가 추진되는 것은 그동안 학회 행사시 의학회가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제약사들의 지원에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제약협 규약 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의학회 자부담률은 30%선. 이는 학회 개최 시 행사를 주최한 의학회가 행사비용의 30%정도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규약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학회 자부담률을 20~30%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확정해 공정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등의 경우 의학회 자부담 비용을 50% 선까지 대폭 확대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학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인 데다가 학회 행사도 소규모 체육관 등에서 개최된다"며 "유독 국내에서만 제약사들의 지원으로 학회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학회에서는 규약 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 관계자는 "의학회 등에서 자부담 비용을 10%선에서 결정할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확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학회 자부담 비용 의무화가 규약에 포함될 경우 내년 춘계학회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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