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신속심사 법적근거 '휘청'
- 최은택
- 2010-10-22 0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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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신속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설명이었다.
보험약제과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헌데, 이 ‘확신’이 내부법률 검토 한 건에 의지한 ‘불안한’ 확신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정책은 정책수행에 앞서 내부 법률검토 외에 외부에도 같은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통상의 예.
하지만 보험약제과는 ‘신속심사’를 위해 이런 절차조차 생략하고 ‘신속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부검토에서도 정책 시행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과 법원에서의 일부 다툼소지에 대한 우려까지 지적됐다니 보험약제과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은 이럴 때 빛을 발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22일) 종합국감(확인국감)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따질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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