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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줄기세포 해외치료, 유인·알선 아니다"

  • 이상훈
  • 2010-10-26 12:14:47
  • 알엔엘바이오 라정찬 대표, 주승용 의원 폭로 정면 반박

알엔엘바이오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줄기세포 치료제 논란에 대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가 줄기세포와 환자 사망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고,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유인·알선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승용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명 바이오업체의 지방줄기세포를 시술받은 내국인 환자 2명이 사망했고, 특히 이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투약하도록 해외로 유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알엔엘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환자의 사망은 회사가 분리 배양 보관해서 환자에게 제공한 환자의 자가 줄기세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환자를 유인·알선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일본의 줄기세포 시술병원에 확인한 결과 주 의원이 줄기세포 치료로 사망했다고 밝힌 임모씨는 고령(73세)의 몸으로 너무 쇠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다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라 대표이사는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로 사망했다는 환자의 경우는 심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자가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후 2개월 후 국내 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수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 대표이사는 '국내환자 해외 병원 유인·알선'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 환자 증언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먼저 라 대표이사는 "알엔엘바이오는 식약청 허가를 받아 동물 및 사람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받은 자가 지방줄기세포를 분리·배양 보관하는 업체로 일체 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 줄기세포를 채취할 당시 국내 치료가 불가하다는 점 또한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치병 환자들이 해외 치료를 원할 경우에 한해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친 이후 치료 가능 병원을 안내해 주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라 대표이사는 "이 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는 자가지방줄기세포를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치료제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모든 임상절차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의료기술로 인식되기 때문에 의사 판단하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환자 해외원정 치료 현상은 자가지방줄기세포치료제가 화학 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영역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으로 인해 상용화가 늦어짐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인 것.

중국과 일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한 환자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된 환자 유인·알선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외 원정 치료는 신체의 불편함에도 썩어가는 다리를 보며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미비로 불치병 환자들이 더이상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해외로 치료를 가야하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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