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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외래정액구간 상한액 2만원으로 상향 조정

  • 최은택
  • 2010-10-26 14:48:16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본인부담액은 2100만원

한의원의 외래 정액구간 상한액이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본인부담액도 21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투약처방 한 경우에 한해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이 종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본인부담액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이 오른다.

또 전통휠체어, 스쿠터 소모품 배터리 보험급여 지원 근거가 신성되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광취업’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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