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덕용포장 공급해 놓고 소포장 거래장부 작성"
- 강신국
- 2010-10-28 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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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소포장 공급시스템 참여 당부…일부 편법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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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제약사는 소포장 공급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명세서를 조작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어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8일 시도약사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22일 현재 554개 약국이 가입해 전체 약국의 2.7%로 집계됐다며 적극적인 소포장 공급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포장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www.sosdrug.com)이 지난 6월 7일부터 정식 가동됐지만 운영 5개월 동안 약국 2.7%만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포장 의약품은 생산(수입)량의 10%이상 공급토록 하고 있다.
약국의 참여가 부진할 경우 12월 열린 예정인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위원회'에서 수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 10% 이하로 의무 생산비율을 낮추는 차등적용 대상 품목 선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공급요청 의견이 적거나 없는 경우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 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소포장 SOS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과 팜매니저2000 등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포장 주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포장 공급과 관련해 일부 제약사에서 SOS시스템에 소포장 공급요청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공급요청 내용 삭제를 요청하거나 극히 일부에서는 덕용포장을 공급하면서 소포장으로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제약사들이 소포장 의무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을 감안해 소포장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환경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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