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발 못 붙인다"…명단공개에 형사고발
- 최은택
- 2010-10-30 06:4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부당청구기관 모니터링 지속…재적발시 가중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9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당혐의가 감지되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 확인시 엄격히 처벌한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행정처분 후 5년 이내에 부당·허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2009 보건복지백서’에서도 허위청구기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명단 공표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형사고발, 허위청구 범위 확대, 행정처분 미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강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시군구 주요 의약단체에도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해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현지조사 기관, 부당유형, 협조사항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명단 공표대상인 13개 요양기관을 이달 초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강원 S의원, 첫 허위청구 명단 공표 대상 포함
2010-10-14 12:14
-
"명단공개 대상 거짓청구기관 13곳으로 임의 축소"
2010-10-22 14: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8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9'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