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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대상 거짓청구기관 13곳으로 임의 축소"

  • 최은택
  • 2010-10-22 14:56:31
  • 유재중 의원, "법 보다 우위에 있는 내부기준" 질타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사에 “복지부가 내부 기준에 의해 명단공개 대상인 거짓청구기관을 17곳에서 13곳으로 축소키로 했다”며, 법보다 내부기준이 더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거나 거짓청구금액이 전체 청구금액의 20% 이상인 기관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 검토과정에서 일부 기관을 배제시켰다는 주장.

유 의원은 또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입법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단 한 곳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늑장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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