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구입가 허위신고 의심기관-공급자 자료제출 강제
- 최은택
- 2010-11-05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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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산정기준 개정고시…심평원, 검증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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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챙기기 위해 허위 신고한 요양기관 등을 색출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는 요양기관 뿐 아니라 거래 제약사나 도매업체도 구입가격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5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심평원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집적한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 허위신고 의심기관을 색출하는 방식이다.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한다.
특히 ▲요양기관이 서면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만으로는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민원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약제구입 관련 부당사실이 있다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확인된 때 ▲그밖에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지확인에 나서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대상 요양기관과 거래내역이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요양기관과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평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대한 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산정방식도 변경했다.
우선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은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달 진료분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또 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제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정한다.
반면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구입약가를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보건기관과 조산원의 시장형실거래가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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