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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 환자 100/50부담-약값 10% 인하 가닥

  • 최은택
  • 2010-11-08 19:06:02
  • 복지부, 제도소위서 제안설명…의원 수가논의 못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다.
바이엘의 항암제 ‘ 넥사바’의 말기암환자 급여적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에서 ‘넥사바’ 급여 확대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논의는 이날도 진행되지 못했다.

8일 제도소위 한 위원에 따르면 이날 2차 회의에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조정, 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보장성 확대계획 이외에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장성 확대계획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복병은 암 보장성 특례조항이었다.

환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인 5년이 경과한 암 환자 중 추적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특례를 추가적용하는 방안이 시급한 보장성 확대과제로 새로 추가된 것이다.

제도소위는 논의 끝에 연간 재정소요액 1737억원 범위내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암 특례를 추가하는 2안을 다수안으로, 기존안을 고수하는 1안과 기존 원안에다가 암특례를 추가하는 3안은 소수의견으로 의결했다.

다수안으로 표결된 보장성 확대계획은 당초 안 중 최신방사선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치료기법 급여화, 넥사바 급여 확대 등은 유지하고 암 특례를 추가하는 대신,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류환자 급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넥사바의 경우 이날 세부검토 방안에서는 당초 연간소요 재정액 927억원에서 300억~400억원 규모로 절반이상 투여재정이 축소된 내용이 제안 설명됐다.

복지부안은 급여확대와 동시에 급여 적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100/50, 약값은 10%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물론 제조사인 바이엘과 협의를 통해 조건이 성립돼야 가능한 얘기다.

이날 제도소위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린 보장성 확대계획은 추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당초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시했던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 이날 회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 의결됐다.
한편 제도소위는 오는 11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의원 수가와 보험료 조정률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제도소위는 수가인상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방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의사협회의 안이라는 것은 없다. 마음을 비웠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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