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염화칼륨주' 등 8품목 퇴방약서 제외
- 김정주
- 2010-11-11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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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1월 적용 품목 공개…총 566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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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칼륨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CJ제일제당의 CJ염화칼륨주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새롭게 공개한 11월 기준 목록에 따르면 이달 생산 원가 보전과 사용장려 비용 지급 등을 위해 퇴방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 10월보다 8품목 줄어든 566품목이다.
삭제 품목을 살펴보면 potassium chloride 3g 성분의 CJ염화칼륨주가 생산 원가 보전을 이유로, 고려은단의 아세트아미노펜 품목인 이타레놀정이 사용장려비용 지급으로 각각 목록에서 빠졌다.
동화약품의 디아제팜 성분 메로드정5mg은 사용장려와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목록에서 삭제됐으며 구주제약의 황산마그네슘제제인 미네탑주액50%20ml·10%20ml, 영진약품의 덱사코티실정도 같은 사유로 삭제됐다.
한국코러스제약의 코러스아세트아미노펜정300mg은 사용장려비용 지급을 이유로 11월 목록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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