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센터, 도매에 요양기관기호 제공
- 김정주
- 2010-11-12 10:1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1년 내 거래된 기관으로 제한…요청목록 제출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도매업소들을 대상으로 거래 요양기관기호 제공을 시작했다.
그간 업계는 공급내역보고를 진행하기 위해 거래 요양기관 기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 등을 문제삼은 요양기관들의 제공 거부로 애로를 호소해 왔다.
방법은 최근 1년 내 거래하고 보고한 요양기관에 한해서 가능하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보요청목록' 서식을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보요청목록에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과 신청내역이 기입돼야 한다.
정보센터는 서식작성과 맞지 않을 경우 제공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