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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추진

  • 최은택
  • 2010-11-14 11:52:10
  • 복지부, 30일까지 의견수렴…총 11건

보건복지부는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등 11건의 신의료기술을 새로 인정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14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제8~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최종 의결한 의료기술은 총 11건이다.

대상항목은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classⅠ, classⅡ(Luminex)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18F-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11C-아세트산 양전자단층촬영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염기서열검사] ▲MEN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PANK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THRβ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MMP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BRAF 유전자, 돌연변이[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기간동안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하며, 의료자원과(02-2023-7315),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861~28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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