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실 개방 수용 불가…약국서 자율 결정"
- 박동준
- 2010-11-22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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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벽 설치 민원에 '불가' 회신…조제오류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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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조제실 개방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제실 내에서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조제실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민원인은 약국의 조제실이 폐쇄돼 있어 비약사 조제 등의 불신이 쌓일 수 있다며 이를 개방 형태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제실 개방은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약국의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조제실 개방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은 외국 사례와 비교검토 등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약국별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자율 결정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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