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여파로 의약품 온라인몰 포인트도 '축소'
- 이현주
- 2010-11-24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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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온·더샵 등 사전공지…등급별 혜택도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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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온과 더샵 등 의약품 온라인몰들은 최근 회원들에게 약사법 개정에 따른 포인트 및 마일리지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메디온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허용범위'를 공지하면서 기존에는 30만원 이상 구매시 3.2% 포인트 적립이 가능했지만 향후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허용범위안에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멤버십고객과 VIP고객에 한해 추가적립되던 마일리지는 폐지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더샵 역시 팝업 안내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3%까지 적립되던 포인트를 허용 범위안에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등급별 혜택도 폐지된다.
최대 3.7%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했던 스마트팜도 26일부터 변경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허용범위에서 포인트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대표사이트인 팜스넷은 아직 포인트 변화와 관련한 공지사항이 없지만 다른 의약품 온라인몰과 흐름을 같이하지 않겠냐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온라인 의약품몰 관계자는 "28일 쌍벌제 시행으로 포인트 혜택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며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는 규정된 법 테두리안에서 집행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A약사는 "온라인몰의 포인트가 축소되면 얼마동안은 거래량이 줄어들수 있다"면서도 "오프라인 도매역시 같은 거래조건이라면 큰 타격은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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