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4대 보험료·갑근세 대납 '더는 안돼'
- 강신국
- 2010-11-25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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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퇴직금 의무화 시행…세무사들 "꼭 개선돼야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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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무전문가들은 약국 근무자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대납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며 근무약사 월급 축소신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장이 근무약사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대납하다보니 실제 월급이 300만원이지만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 2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다.
근무자 소득 축소신고는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직원 퇴직금 정산시 신고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급금으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약국장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약국가는 퇴직금이 법으로 강제화 되는 만큼 세무신고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퇴직금 산정이 의무화되면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급여에 의거 산정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퇴직금 정산은 실 지급금액을 근거로 산정을 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축소 신고된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 근무약사 월급을 250~200만원으로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차등수가제로 인해 심평원에서 상시 근로자를 확인하고 건보공단도 급여를 적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축소 신고액이 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약사들 모두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대납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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