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기업형슈퍼처럼 동네약국엔 치명타"
- 최은택
- 2010-12-01 1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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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심사서 우려 제기…의료민영화 논란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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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입법이 무기한 연기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의료민영화의 외부효과 탓이 컸다.
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법인 입법안은 초반부터 이견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영리법인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등 쟁점내용에 상당부분 공감이 이뤄졌지만, 새로 참여한 법안심사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약국법인이 약국의 대형화와 체인화로 이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경계심이 컸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형슈퍼마켓’ 논란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사장으로 옮겨왔다.
동네슈퍼가 망할 것을 우려해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기로 한 마당에 동네약국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약국 법인화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상당수 위원들의 중론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료민영화 논란 또한 가세했다. 영리적 합명회사로 약국법인이 본격적인 영리활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잇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약국법인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영향이나 문제점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재심사될 수 있지만 이런 우려들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국법인은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돼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돼왔지만 법인격 등 핵심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해왔다.
유일호 의원이 제출한 현 개정안은 영리성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등이 골자다.
한편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 도매상 설립제한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이내 친인척의 지분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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