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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창고면적 부활 탄력…약국법인은 또 불발

  • 최은택
  • 2010-12-01 06:48:10
  • 복지위 법안소위 축조심사…병원 직영도매 제한법도 재심키로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부활시키는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약국법인 설립근거 법안은 또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개정안들에 대한 법안소위 위원들간 이견이 엇갈려 일부 법안만을 '축조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하한선을 정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다른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하는 선에서 이번 정기국회 약사법 법안심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원 의원이 법안에서 제시한 도매상 창고 최소기준은 165㎡(수입약, 원료, 시약 도매는 40㎡) 이상이다. 한약 도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약국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한 유일호 의원 대표발의안,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을 제한한 전혜숙 의원안, 의약품안전관리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안 등은 모두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조심사돼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 대안만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처리법안으로 상정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차수 회의를 기다려야 할 신세가 됐다.

이 조차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언제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다.

실제 약국법인 법안은 지난해 5월 법안소위에 넘겨져 한 차례 토의한 뒤, 1년 6개월만인 이날 재심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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