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창고면적 부활 탄력…약국법인은 또 불발
- 최은택
- 2010-12-01 06:48: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축조심사…병원 직영도매 제한법도 재심키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개정안들에 대한 법안소위 위원들간 이견이 엇갈려 일부 법안만을 '축조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하한선을 정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다른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하는 선에서 이번 정기국회 약사법 법안심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원 의원이 법안에서 제시한 도매상 창고 최소기준은 165㎡(수입약, 원료, 시약 도매는 40㎡) 이상이다. 한약 도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약국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한 유일호 의원 대표발의안,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을 제한한 전혜숙 의원안, 의약품안전관리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안 등은 모두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조심사돼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 대안만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처리법안으로 상정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차수 회의를 기다려야 할 신세가 됐다.
이 조차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언제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다.
실제 약국법인 법안은 지난해 5월 법안소위에 넘겨져 한 차례 토의한 뒤, 1년 6개월만인 이날 재심의됐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