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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면적 신설 상임위 통과…264㎡로 상향

  • 최은택
  • 2010-12-02 11:28:16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원외처방약값환수법 상정지연 채근도

"전문약 대중광고 불허 정부내 일치된 의견"

도매상 창고면적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면적은 당초 개정안 165㎡보다 상향된 264㎡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했으며, 종합도매는 165㎡, 수입의약품.시약도매는 40㎡로 최소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왕 창고면적을 되살리려면 과거수준까지 올리자는 의견이 제시돼 변경됐다.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은 2000년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삭제됐는데, 종합도매 최소기준은 264㎡, 수입의약품.시약도매상은 66㎡이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도매상 허가시 창고면적 기준을 신설해 영세 도매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상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채근했다.

최원영 차관은 화장품법 관련 질의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게 정부 내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험약가를 높게 받은 제약사에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백원우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신규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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