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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상표활용시 함유량 표시 의무화

  • 최은택
  • 2010-12-02 17:45:31
  • 안홍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약외품도 동일적용

의약품 성분명을 상표로 사용한 경우 상표명 가까운 위치에 해당 성분의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상표명을 사용하거나 의약품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표명 가까운 위치에 해당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 또한 마찬가지다.

안 의원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허위과장 광고, 오남용 등을 방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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