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창고 최소면적 부활시 3년이내 기준 맞춰야
- 최은택
- 2010-12-04 06:56: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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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약사법개정안 통과…위탁물류 활성화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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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품목도매 등 소규모 도매업체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데, 다른 한편 위탁물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안으로 채택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등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입법이 완료된다.
개정 약사법의 핵심내용은 바로 도매업체 창고 최소면적 부활이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했다.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40㎡ 이상이고,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최소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신설도매 뿐 아니라 법 시행 당시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는 데 있다.
개정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 된다.
창고면적 부활은 다른 한편으로는 위탁물류 활성화에 초석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8년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 시설 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매업체가 다른 도매업체와 위탁물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창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수탁도매상은 최소 800㎡(약 242평)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품목도매 등 소규모 업체들은 이 기간동안 창고면적을 넓히거나 다른 도매에 물류위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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