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자체 비용으로 진행
- 이혜경
- 2010-12-10 06:43: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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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쌍벌제 기준 때문에 오해소지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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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13일 예정된 행사를 자체비용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행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처음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예산집행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의 이 같은 결정은 11월 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행사 부대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사 참석 회원에 대한 식대, 음료, 경품비 등은 의협이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협의 결정에 한미약품 또한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하위법령이 모호한 상황에서 서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지양하자는 입장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공정거래규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번 결정 때문에 앞으로 계획된 제약회사 후원 시상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의가 있다"며 "그 전에 공정거래규약이나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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