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약국의 계륵일까?
- 이현주
- 2010-12-15 0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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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약국 종업원의 박카스 판매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판결이다. ▶팜파라치 때문에 골치를 섞은 약국들이라면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조제에 매달리거나 손님이 몰리는 상황이라면 박카스 정도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건네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법 하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는 판결. ▶소비자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수십년을 약사와 울고웃은 박카스를 어찌해야할까.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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