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 항소심서도 승소
- 최은택
- 2010-12-15 10:1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상소기각...복지부 완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이 사실상 무위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와 보조참가자인 이모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15일 기각했다.
복지부와 보조참가자들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은 사실상 무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이 요청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일부 수용해 글리벡 보험약가를 14% 인하하는 처분을 지난해 9월15일자로 내린 바 있다.
노바티스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항소심까지 효력을 정지토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월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글리벡의 상한금액이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이상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은 처분 효력 발생일 이후에 시행이 예정돼 있을 뿐"이라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글리벡 400mg이 시판되는 나라의 경우 평균가격이 100mg의 3.95배 달하는 점, 100mg의 4정을 복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량 미등재가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지부의 판단처럼 글리벡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분석, 상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소송 '완승'
2010-01-22 15:07
-
"복지부가 글리벡 약가조정 소송 빌미 제공"
2010-12-15 1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