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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내년 11월까지 약화사고 배상보험 연장

  • 박동준
  • 2010-12-17 09:31:22
  • 요약
  • 제2차 이사회서 승인…보험료 8240만원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신상신고 회원들을 위한 약화사고 배상보험 계약을 내년 11월까지 연장했다.

17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는 약사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재개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내년 11월 4일까지 계약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삼상화재, LIG손해보험 등과 약화사고 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약사회는 지난 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중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3개월 간 우선 연장한 바 있다.

계약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8240만원이 지불될 예정이며 약사회 연간 보상한도액 10억을 기준으로 약사들은 1인당 2000만원, 최대 4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사퇴 및 추가 선임 인준이 이뤄져 심숙보 경기도의회 의원이 사퇴하고 김희섭, 조양연 약사가 새롭게 도약사회 부회장에 임명됐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약사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시상 및 여약사대상 이 진행돼 조남철 사업국장과 강선원 약무팀장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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