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부당청구시 환수…신고자엔 포상금"
- 최은택
- 2010-12-19 17:3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재중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공단 상임이사 증원내용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법률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 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로 신설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를 현행 5인에서 6인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10심평원, 마약류DUR 연착륙·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