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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부당청구시 환수…신고자엔 포상금"

  • 최은택
  • 2010-12-19 17:39:52
  • 유재중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공단 상임이사 증원내용도

요양비를 부당청구한 기관에 대한 급여비 환수근거 새로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법률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 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로 신설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를 현행 5인에서 6인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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