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철원읍 내년 3월부터 분업 시행
- 강신국
- 2010-12-19 2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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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보건소, 의사회 약사회 등과 분업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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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에서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철원군보건소(소장 강현철)는 철원읍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내년 3월15일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철원읍 화지리에 삼성의원이 이전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이 함께 운영을 시작해 분업 적용 지역에 편입된 것.
보건소는 이달 중순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약사회와 의약분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철원지역 의약분업 지역은 갈말읍, 동송읍, 서면, 철원읍 등 4곳으로 늘어났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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