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구분 안된다"…종업원 위생복 착용금지 추진
- 최은택
- 2010-12-21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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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최대 징역 1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와 보조원이 구분이 안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는 가운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조원은 금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령에는 약사와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에게 가운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입법은 이를 기반으로 종업원의 위생복 또는 가운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 - - - - - - - - - -제2항·제4항을 - - - - - - - - - -
약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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