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상추진
- 최은택
- 2010-12-21 12: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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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2년 수가체계 전면 개정…인력수준 맞춰 수가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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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배치수준에 따라 수가도 차등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2년 시행목표로 이 같이 응급의료수가체계를 전면 개정키로 하고 향후 1년간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의료이용 및 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외래.입원 등 패턴분석을 통해 질환의 중등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대신 중중응급환자는 하향 조정해 응급의료 이용행태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우해 응급의학과 등 전담전문의, 응급간호사 등 전담간호사 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수가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원가를 분석해 원가보전율을 산출 안정적인 비용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국대 충주산학협력단(이건세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연구기관으로 선정 이달부터 1년간 연구를 의뢰하기로 하고, 이날 ‘킥오프미팅’을 갖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면서 선진 응급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이건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10년간 개정이 없었던 응급의료수가 기준을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응급의료종사자 및 학계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연구내용 ○ 응급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원가보전율 산출 - 응급의료기관 종류 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또는 가산율 적용방안 → 적정 원가보전을 위한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 규모 산출 - 응급실 내 진료구역 내 허가병상, 소생실, 환자분류소 등을 규정하고 그 구역 별 원가 산출 · 응급실 내 진료구역 내 ‘응급병상’ 정의 및 원가요소 · 응급의료관리료의 정의 및 원가요소 · 예비병상 운영의 정의 및 원가요소 → 응급환자 치료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안정적인 비용체계 마련 ○ 응급환자 진료 및 입원패턴 분석 - “외래”성 비응급·경증환자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임 → 현재의 ‘6시간’기준에 따른 “외래 -낮병동입원”을 분석결과를 반영해 적정 수가산정 기준 방안 마련(건보재정 절감 -추가 재원규모 분석) ○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유도 및 적정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응급의료 차등수가 모델 제시 - 응급의학과 등 전담전문의, 응급간호사 등 전담간호사 투입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적정 질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절감 -추가 소요 건보재정 규모 산출 ○ 행위가산율 적용되는 응급처치 항목 및 가산율 정도 조정 - "정상분만”(유도분만 제외) 등 추가해야 하는 응급처치 항목을 검토하고 적정 가산율 인상안을 마련 →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 규모 산출 ○ 민간이송업 등 이송처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 원가보전율 산출 - 이송 중 처치행위에 대한 비용체계 및 탑승인력 종류·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방안 - 이송처치료의 급여 적용방안 → 특수 및 일반 구급차에 대한 적정 원가보전을 위한 적정 인상안 및 급여기준 방안 제시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 규모 산출) ○ 미국, 일본 등 응급실 수가 산정기준 등 선진국 사례 분석 - 응급의료 특성을 반영한 산정방식, 산정기준 등 거시·미시적인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벤치마킹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관리료’를 가감 · 특수한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우 최대 *일까지 추가로 비용을 산정
연구용역 방향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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