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약값 40% 본인부담…내년 7월부터
- 최은택
- 2010-12-22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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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야간·공휴 진료 인센티브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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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장관, 오늘 대통령에 업무보고]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과징금 10배로 처벌 강화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시간과 공휴일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고, 만성질환자 추적관리이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대통령에 보고했다.
의원 외래-병원 입원-상급병원 연구 중심 기능 재정립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기능을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병원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 특화로 기능을 재정립키로 하고, 하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또한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선택의원제 도입…의료공급자에 재정지원 검토
이와 함께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복지부는 자율참여와 선택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환자와 의료공급자에게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등록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과밀 병상지역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불체계가 개편되고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률 80%로 상향조정
먼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가 내년 7월부터 확대 적용되고,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처방 약값 또한 30%에서 40%로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진다.
의료서비스 질평가 대상에 고혈압, 당뇨를 추가하고 평가결과에 다른 급여 가감지급 범위도 현행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급여비 가감률 또한 현행 1%에서 2%로 늘어난다.
이밖에 급여비 허위청구는 적발시 업무정지 처분하고 명단을 공표한다.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될 경우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응급실 환자분류소 강화…24시 소아전담 진료 추진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강화=병원급 차세대 응급실 개발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가 추진된다.
먼저 환자분류소를 강화해 중증환자만 응급센터에서 진료하고 비응급.경증환자를 일반진료료 보내는 신응급실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
환자분류소는 응급이송단계와 병원단계의 접접으로 응급실 내원환자의 상태를 예진하고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라 진료구역을 분류하는 곳이다.
또한 24시간 소아전문의 진료 및 소아전용 진료장비가 구비된 소아전담 진료구역이 설정된다.
이 같은 차세대 응급의료기관 모델 개발 및 보급사업은 이달 중 서울아산병원과 천안 순천향대병원에 처음 적용되고, 내년 중 4곳이 더 확대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야간.공휴일 진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추가 검토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하반기 중 자율시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야간.공유일 진료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 것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비 지원단체와 협력 전국적인 공동모금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비 배분, 민간.공공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 당뇨.골다공증치료제 등 보장성 강화에 연 3319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다세내성균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또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응급의료헬기 2대가 신규 도입된다. 분만취약지에는 산부인과 3개소를 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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