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전공의법 개정안 부족...주 수련시간 단축해야"
- 강신국
- 2025-09-23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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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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