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 약값 결제 신경전
- 이현주
- 2010-12-27 0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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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15일 안에 약 값을 결제할 경우 1.8%, 회전일 60일에는 1.2%, 90일에는 0.6%를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추가 1%가 적립가능하다.
그러나 이 금융비용때문에 약품 대금 결제를 앞두고 약국과 도매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첫째는 '잔고정리' 문제다. 도매는 지난달까지 거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지 않은 약국에게 이번 달까지 합산해 결제해 줄 것을 요청중이다.
도매업체들은 "도매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달 잔고를 모두 결제한 약국들은 전체 거래처의 10%내외에 그친다"며 잔고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금융비용을 빌미로 잔고정리를 요구하는 도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둘째는 '카드'를 둘러싼 신경전이다. 복지부에서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또는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일부 도매에서는 체크카드 결제를 요청하거나 자사 거래시 사용가능한 전용카드를 만들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로 약국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데다 포인트도 1% 이상 적립가능한 개인카드로 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약국 일각에서는 무이자 할부 불가정책을 도매측에서 작업했을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가 있을 경우 불공정거래로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반응도 보이고 있다.
암암리에 받던 '백마진'이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됐지만 제도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과 도매 모두, 제도 도입 초기여서 혼란을 겪고 있으나 유일한 해법은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 뿐이다. 길은 그것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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