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원낙찰은 가격차별"…공정위 고발 검토
- 박동준
- 2010-12-28 06:4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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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 등 대응 가속화…"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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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약사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1원 낙찰과 관련,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해당 품목을 공급한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약사회가 1원 낙찰에 대한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공정거래법 상 가격차별,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매업체가 실제 1원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약국에 동일가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다만 약사회는 관련 법 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 도매 및 병원 관계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위해 우선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김구 회장 등은 지난 11일 진수희 장관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공식 면담에서도 1원 낙찰을 포함해 시장형 실거래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와 관련해 진 장관에게 ▲1원 낙찰 품목에 대한 즉시 약가인하 기전 마련 ▲본인부담금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종합병원 조제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40~50%로 인상)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지역약사회 공동구매 보장 등을 건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원 낙찰의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라며 "내달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덤핑낙찰에 관련된 도매나 제약을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에 있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약국에만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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