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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대요구 수용 청신호…약값부담률 상향 공감

  • 최은택
  • 2010-12-29 06:47:13
  • 요약
  • 건정심 제도소위서 논의…병원협회는 '반대'

진찰료 종별차별 폐지 등 의사협회의 이른바 5대 건의사항 제도화에 청신호가 커졌다.

또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대책의 일환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약제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는 28일 9차 회의를 갖고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대한의사협회 5대 건의사항’,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도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의 5대 건의사항에 공감을 표했다. 물론 경증환자 외래 이용제한 대책에 이견을 갖고 있는 병원협회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개 건의사항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먼저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등화 폐지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조정하자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진료 가산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영향분석 등 제반요소를 감안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외래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또한 의사협회가 제시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우선 검토한 이후에 진료비 부담률 조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송 이사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와 재진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5가지 방안을 이날 회의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의사협회 건의사항이나 다른 제도 개선안도 모두 재정중립을 전제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외래환자의 부담률 상향조정이 부담만 늘리고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일단 들었다. 추후 회의에서 세부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이제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도소위는 내달 11일 회의를 속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 5대 건의사항과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을 우선 논의하며,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두 의제가 정리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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