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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내부고발 급증세…33명에 포상금 지급

  • 김정주
  • 2010-12-29 09:19:51
  • 요약
  • 공단 중앙포상심의회…13억여원 부당청구 확인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부당·허위 청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내부공익 신고자 최고 지급액은 2500만원을 육박했며 심의 완료된 건수에 비해 요양기관 부당금액이 커지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현지조사를 통한 공단의 추가적발이 이에 비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4일 '2010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자들에게 총 1억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해당 요양기관은 입원환자와 무관한 간호사를 전담 간호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 청구하는 등 공단과 환자에게 총 2억1195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경우 총 4개소가 2624만1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736만8000원의 포상을 지급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아닌 저가 제품으로 조제 한 뒤 고가약으로 바꿔치기 청구하거나 휴일에 근무치 않은 약사를 근무한 것처럼 가산청구하는 방식이 주였다.

요양기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병원급은 8개소가 2억4879만2000원의 부당금액을 취해 제보자에게 총 5112만4000원을 지급했으며 의원급은 총 16개소에 2억652만8000원의 금액이 적발돼 제보자에게 4078만8000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3억2913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액수는 총 8억2333만원이었다.

한편 접수·처리 현황과 포상금 심의결과를 비교해 보면 심의 완료 건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포상금 액수는 두드러지게 증가해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했다.

25일 현재 접수된 120건의 사건 가운데 15건이 심의 완료 됐으며 총 73건에 3억6634만5000원의 포상금이 발생했다.

이는 2008년 1억5000만원대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단의 허위·부당 청구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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