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제,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서 제외될 듯
- 최은택
- 2010-12-24 0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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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르면 내달 개정입법…대상약제 세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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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대상 약제중 논란이 돼 온 퇴장방지의약품이나 기초수액제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챙관은 이와 관련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후 한달반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퇴방약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우선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전향적 조치는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 자체 조사를 데일리팜이 분석한 결과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기초수액제가 병원에 따라 최대 20~30%까지 할인되는 등 병원의 저가공급 요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은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은 쟁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약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다.
제약업계 등은 그동안 퇴장방지의약품과 기초수액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 예외대상인 약가인하 제외품목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가인하 예외대상은 내용제·외용제의 경우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주사제는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이다.
한편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보완을 서두른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내년 상반기면 사실상 중요한 입찰이 끝난다"면서 "가능한 신속히 법령개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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