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19:35:34 기준
  • #제약
  • 판매
  • V
  • 약국
  • 부작용
  • #매출
  • 제약
  • 임상
  • 미국
  • 허가
팜스터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당류 함량 표시 의무화

  • 이탁순
  • 2010-12-31 13:11:28
  • 수입 건기식 병행수입 및 한글라벨 부착 허용

앞으로 당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지고,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약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했다. 단 당류 함유가 적은 캡슐·정제·환 형태는 제외된다.

또한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표시에 기능성 등급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수입건강기능식품도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 소인을 사용해 표시해왔다.

이와함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토록 해 안정된 수급과 가격 경쟁력 초직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