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의약품 계량컵·수푼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 이탁순
- 2011-01-02 2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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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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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소아용의약품의 계량컵, 계량수푼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기존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을 흡수·통합해 민원편의를 도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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