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 규제개혁 유공 표창
- 강신국
- 2011-01-03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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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 건의 결실…김문수 경기지사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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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은 지난달 31일 종무식 석상에서 규제개혁 부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8호와 관련해 타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의 개선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도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팀은 김 부회장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보건복지부를 통해 해당 법령의 개선약속을 받아내 것이다.
향후 법령개선이 완료되면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의 진열 및 보관 위반시 1차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3일이 시정명령(경고)으로 감경된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규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현태 회장, 위성숙 부회장, 이내흥 단장이 참석해 김 부회장의 수상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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