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이자 할부거래 제동…약국가 반발
- 이현주
- 2011-01-04 12:2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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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결제카드 구매전용카드로 해석…기준모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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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복지부가 무이자 할부거래에 제재를 가할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약국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는 결제카드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간주돼 무이자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한 온라인몰은 사이트에 무이자 3개월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띄우고 결제기간을 '일시불'로 선택해 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몰 업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복지부측으로부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니 시정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타 온라인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무이자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또는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의약품 온라인몰이 업무협약을 맺고 발급하는 카드는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타 가맹점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지만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의약품구매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또 이들 카드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따라서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 시각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약사들의 소비패턴상 의약품보다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금액이 클 수 없기때문에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약품 구매비중이 크다. 그렇다면 모든 카드가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인 것이냐"며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의 마케팅툴"이라며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무이자 3개월 할부가 가능한데 약사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약품 온라인몰 한 임원은 "오프라인 거래가 정해진 금융비용만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거래를 장려해야 하는 마당에 이 같은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임원은 이어 "무이자 할부거래에 제동이 걸리면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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